▲ 박용우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2019년 3월 13일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수·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선거는 흔히 ‘깜깜이 선거’, ‘돈 선거’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후보자 등이 암암리에 선거권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표를 사 왔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에 모 조합의 보궐선거가 있었다. 해당 조합은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 당선자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한 사퇴로 이미 한차례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다시 구속되면서 보궐선거를 또 하게 되었다.

보통은 한 번 하는 조합장선거를 이 조합은 세 번이나 치렀는데 이 중 두 번의 보궐선거는 조합장의 돈 문제와 관련이 있다.

두 번의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조합원들의 마음속에는 조합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을 것이고 조합은 조합대로 수천만 원의 선거관리 비용을 허비했을 것이다.

보궐선거를 두 번씩이나 치르게 된 원인을 찾자면 물론 당선자의 위법행위가 가장 크겠지만,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를 뽑은 조합원들에게도 약간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후보자 등록, 투·개표 등 절차사무뿐만 아니라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있는데, 특히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는 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징역 등의 벌칙으로 처벌받게 되고,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물론 받은 금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상금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억 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당근과 채찍, 분명 효과적인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방법의 하나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상과 처벌에 앞서 조합원은 성숙하고 냉철한 주인의식으로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후보자는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정책과 신뢰로써 조합원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조합장선거가 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다시 재·보궐선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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