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보험 보상액 20% 못미쳐…국민적 관심·지원 절실
지난 6일 태풍 직격탄을 맞은 영덕에서는 그동안 주로 전통시장과 주택 피해에 관심이 쏠렸다.
농·어촌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재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 농어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
영덕군 남정면 바닷가는 어선들의 무덤으로 변해 있다.
피해금액은 장비까지 더해 한 척 당 2억 원에서 4억 원에 이르지만, 선채 보험 보상액은 20%에도 못 미친다. 보험금을 받게 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통발은 제때 수거해야 하지만, 열흘이 지나면서 조류에 엉켜버려 한 척당 수천만 원의 2차 피해까지 입고 있다.
김성태 피해 어선 선주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빚을 내서 다시 배를 (운영)한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이 나이 돼서 다시 몇 천만 원, 몇 억씩 빌려서 갚을 힘도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