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10곳 산단서 53건…시세차익은 325억9700만원
산단공 허술한 관리도 도마에

▲ 어기구 국회의원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의 불법매매 건수는 26건으로 전국 산업단지 중 가장 많았다.

구미 국가산단의 불법매매는 특히 두 번째로 불법매매가 많았던 군산 2 국가산단 10건의 두 배가 넘었고 이로 인한 시세차익 역시 124억5100만 원으로 전국 산단 전체 불법매매 시세차익의 40% 가까이 됐다.

어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곳의 국가산단에서 총 53건의 불법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325억9700만 원에 달했다.

국가산업단지별로는 구미 국가산단이 가장 많은 26건으로 124억5100만 원의 시세차익이 있었고 군산 2국가 산단이 10건에 117억8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주 첨단, 남동, 시화 국가산단의 불법매매가 각각 3건으로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던 산업용지 불법매매에 대한 제재는 2015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52조)됐지만, 2016년 8건, 2017년 4건으로 국가산단 용지에 대한 불법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국가산단 입주계약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10명이 징계처분을 받아 산단공의 허술한 관리도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 의원은 “이들 직원이 산업단지에 입주 불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공장설립 불가방침을 알고도 입주계약 취소 등의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이어 “국가가 직접 조성해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불법매매로 인해 그 조성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특히 국가산단 위탁기관으로서의 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이 막중한데 국가산단 관리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6월 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총 63개이며 이중 정부로부터 위탁관리를 맡는 국가산업단지는 총 3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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