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근 4년 달성군 7.3%·수성구 25% 올라 제각각
지역 격차 해소할 실질적인 법안 개정 목소리 고조

대구 달성군의회는 지난 8년 동안 의정비 인상 폭이 지역 기초의회 중 가장 낮았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다음 해 월정 수당을 한 차례 동결했고 2016년에는 1.2%를 인상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각 1.2%, 2.0% 적용했다. 앞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월정 수당을 동결한 것을 포함하면 8년 동안 오른 월정 수당은 총 155만 원, 7.3% 증가했다.

수성구의회는 같은 기간 의정비 인상 폭이 가장 컸다. 2014년 지방선거 이후 다음 해 월정 수당은 1.1%로 소폭 인상했으나 2016년 2.4%, 지난해 1.9%, 올해 2.3%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월정 수당이 꾸준히 인상된 수성구의회는 총 516만 원, 25% 증가했다.

제각각 오른 의정비가 앞으로 더 제멋대로 측정될 가능성이 커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그나마 있던 의정비 인상 근거인 기준액 산정방식도 폐지가 논의되고 있어 의정비가 기초의회 마음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정비는 재정력 지수나 인구수 등 ‘지방의회 월정 수당 인상 기준액 산정방식’에 포함된 법적 근거를 통해 조정된다.

현행법상 전국동시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 총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향후 4년 동안의 의정비 인상 폭이 결정된다.

기초의회 의정비의 경우 월급 개념의 월정 수당과 고정 금액(1320만 원)인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 중 월정 수당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한다. 하지만 대구 지역 의정비심의위원회 대부분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기준으로 의정비 인상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아무런 기준 없이 공무원 임금 상승분에 따라 적용한 것이다.

각 지자체는 지난 2014년 의정비 인상 결정 당시, 물가상승률과 주민 민원 접수 등 의정 활동의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등 외부인으로 꾸려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따라 의정비 소폭 인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월정 수당 산정방식으로 나온 기준액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지난 2014년 월정 수당 기준액은 수성구의회의 경우 2432만 원으로 책정됐다. 당시 의회의 월정 수당은 2278만 원으로 기준액보다 낮았지만, 4년 동안 130만 원이 오르면서 올해 월정 수당은 2562만 원으로 당시 기준액을 넘어섰다.

반면 인구수는 총 45만6505명에서 43만3662명으로 2만2843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도 2만2825명에서 2만1683명으로 줄었다.

재정력 지수는 2015년 0.532에서 4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같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사실상 인상요인이 없는 셈이다.

달성군의회는 2014년 월정 수당 기준액이 2308만 원이다. 당시 지급액은 2097만 원으로 수성구의회와 같이 기준액보다 지급액이 낮았다. 4년이 지난 올해 월정 수당은 2252만 원으로 155만 원 올랐으나 2014년 책정된 기준액은 넘지 않았다.

수성구와 달리 같은 기간 인구수는 18만4902명에서 24만9201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도 1만8490명에서 6000여 명 이상 늘어난 2만4920명으로 집계됐다. 재정력 지수도 2015년 0.388에서 계속 상승해 올해 0.598로 대폭 증가했다. 그런데도 인상액은 수성구보다 적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월정 수당 제한을 푸는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근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가운데 근거조차 없애면 의정비 인상을 제어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의정비 산출 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안부가 월정수당 제한을 푸는 개정안보다 지역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면 기초의회 간 격차도 줄고 마음대로 의정비를 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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