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상주시의회 의원(무소속).
속보=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무소속)이 18일 개최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겸직 문제로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제명처리로 가결(본보 9월 22일 자 5면 보도)된 신순화 의원(무소속)에 대해 18일 열린 제1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동료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의장이 전 의원(17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거수 방식의 표결에 들어간 것.

표결은 당사자인 신 의원을 뺀 16명(자유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3명)의 의원들이 참가했고 결과는 찬성 11표와 반대 4표, 기권 1표로 나왔다.

이 때문에 찬성 2/3를 넘어야 제명 처리되는 규정에 1표가 모자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시민들은 “상주시의회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상주시의회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NGO 단체들은 “일부 의원들은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는 것 같다”며 “다음 선거에서는 이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신순화 의원은 “겸직 문제가 된 어린이집 대표직은 사표를 낸 상태”라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의정활동에 더 매진해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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