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 확대와 수산물 가공·유통·판매를 전문화 및 규모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경영 채산성 향상을 위해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법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규정이 없어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과세불균형 해소와 수산업 육성 및 규모화 촉진을 위해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시켜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의 상환을 조기에 완료해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과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수협중앙회의 어업 및 수산 지원 기능 확대가 시급하다”며 “이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상환완료 기간을 5년정도 단축할 수 있게 돼 수협중앙회의 수산 및 어업지원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수산지원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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