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책 마련 목소리 고조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맞물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나친 열기와 더불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공사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013년 7건에서 올해(1~9월) 242건으로 5년 새 34.6배 늘었다.

대구·경북지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013년 7건, 2014년 11건, 2015년 45건, 2016년 92건, 2017년 159건, 올해 242건으로 5년간 총 556건으로 집계됐다.

대구환경청의 처리 결과는 조건부 동의 528건, 부동의 9건, 반려 2건, 취하 17건 등으로 대부분 조건부 동의한(95.0%)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매년 완만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 이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재생에너지 육성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친 열기로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 경관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어 난개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 종류와 지역, 면적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

신창현 의원은 ”태양광발전 자체가 친환경적이나 사업과정, 입지 선정에 있어 산림과 지형·경관훼손의 양면성이 있다“며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묘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자문 의견 제출에 특정 위원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위촉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455명 중 절반에 가까운 201명(44.2%)은 임기 중 단 한 건의 자문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반면, 특정 자문위원 한 사람이 약 18.5%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견 제출이 전무한 자문위원 비율은 새만금청이 68.4%로 가장 높았고, 영산강청(61.3%), 금강청(53.4%), 낙동강청(45.8%) 순이었으며, 특정 자문위원 한 사람의 의견 제출이 많은 곳은 대구청(33.1%), 원주청(20.7%), 낙동강청(20.4%), 새만금청(20%) 등이었다.

특히 대구청 자문위원인 권 모 교수는 올해만 103회 자문의견을 제출했으며, 최근 3년간 458회의 자문 수당으로 458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자문의견을 낸 셈이다. 각 청에서는 자문 수당으로 통상 회당 7~1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전문 영역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의 ‘용돈벌이’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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