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스튜디오 무단 점거 사태 수습 2년간 인력·비용 낭비"
김진만 시의원 "우유부단한 행정…문화도시 명예 오점 사례"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에 있는 대구미술광장 창작스튜디오를 무단점거한 A씨에게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19일 오전 대구미술광장 갤러리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도예가 A씨는 2001년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에 있는 대구미술광장 창작스튜디오에 거주했다.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공간인 창작스튜디오에는 도자기를 굽는 가마와 전시실 등 A씨가 필요로 하는 설비를 갖췄다. 대구시가 무료로 공간을 내줬던 공간인데, 이곳에서 A씨는 무려 18년 동안 작품을 만드는 등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창작스튜디오는 1999년 대구시가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조성한 공간으로 2016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다. 시 교육청으로 반환해야 하는 곳인데도 A씨는 지난해부터 무단으로 점거, 일 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창작스튜디오를 무단점거한 예술인 사태에 대해 대구시가 미흡한 행정 절차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저한 임대계약 조건으로 예술인 무단점거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무단점거를 수습하는데 무려 2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행정력을 소모해 인력과 시 예산이 낭비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월 A씨에게 정대분교 반환촉구와 변상금 부과를 알렸다. 같은 해 7월 시 교육청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추진키로 합의했고 행정대집행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대집행 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일정은 9개월이 넘도록 지연됐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 4일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고 시와 시 교육청은 행정대집행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에 있는 대구미술광장 창작스튜디오를 무단점거한 A씨에게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19일 오전 대구미술광장 창작스튜디오 정문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이와 관련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지만 의원은 예술인 지원에 나섰던 시가 부실 행정으로 인력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공간에 한 예술가가 18년 동안 머무른 것은 우유부단한 행정절차를 나타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도예가 A씨는 처음 입주하던 해인 2001년과 이후 2009년 두 차례만 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만 시의원은 “A씨와 같은 사례는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인력과 비용을 써가며 오랜 기간 행정력을 낭비한 부실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예술가 지원 사업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창작스튜디오 운영 과정에서 처음 발생한 사례로 업무상 미진한 부분을 인정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서 시 교육청과 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A씨에게 수차례 알렸고 A씨도 이를 인지한 상태였다”며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간이었던 만큼 대화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완해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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