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이상 시행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반(개별)화물의 경우 4시간 이상 연속 운행 시 30분, 시외버스의 경우 노선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을 휴식하게 되어있으나 대부분 운전자가 운행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졸음운전이 늘고 있다.
18일 경북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기관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 후 다른 고속도로 노선과 톨 게이트 등까지 확대해 주 2회 이상 강력단속 할 예정이다.
또한, 차내 음주·가무행위, 대열운행 등 행락철 사고위험 행위의 현장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주요노선에 암행순찰차 5대와 드론 2대를 투입한다.
고속도로순찰대장(경정 정상훈)은 “졸음운전 예상구간에 112 순찰차 등 경력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DMB 시청,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교통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명피해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