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박영제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한 이재만(59) 전 한국당 최고위원 사건을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구속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현재는 대구구치소로 이감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북 모 대학 교수 A 씨 등과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교수 등 측근 5명을 구속했다.

대구경찰청은 이 전 최고위원의 범죄 행위에 관여한 대구시의원과 구의원 등 70명 정도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두 차례 동구청장을 지냈고, 자유한국당 동구을 당협위원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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