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
평소 욕설과 폭언 등으로 사이가 나쁜 옆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이웃 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A씨(52·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0시 54분께 달서구 신당동 한 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B씨(57)의 자택을 찾아갔다. 당시 문을 열어 두고 만취 상태로 잠든 B씨의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고 B씨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베란다 밖으로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약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아파트 이웃 주민 사이로 평소 술을 마시며 어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모임에서 B씨가 A씨의 외모 등을 가지고 폭언을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불만이 쌓여왔다.

범행 당일에도 함께 모여 술을 마셨으며 B씨는 만취 상태로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으나 다시 폭언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과 A씨가 B씨를 찾아간 폐쇄회로(CC)TV 등 확인했고 지난 21일 성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또한 B씨가 숨진 원인은 다발성 골절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거주하던 곳은 아파트 2층이지만, 불을 피해 뛰어내린 곳이 시멘트 재질이어서 갈비뼈와 엉치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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