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피해자 A(46·남)씨와 20여년 간 교제해오다 올해 6월 A씨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28일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은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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