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령 삼육농장 '유체동산 매각 이의신청' 기각 판결
국토관리청, 쌍림면-대가야읍 연결 340m 구간 공사 추진

국도 26·33호선 구간인 경북 고령군 쌍림면과 대가야읍을 연결하는 6.9㎞구간 가운데 양돈농장을 비껴서 기형적으로 개통된 현장. 중간에 삼육농장에 막혀 340m 단절된 도로는 아래쪽 합천, 위쪽은 대가야읍 방면을 위에서 내려다본 전경.
돼지농장에 가로막혀 기형도로로 전락한 국도 구간을 두고, 법원의 유체동산 매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농장주에게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고령군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국도 26·33호선(4차로) 구간인 고령군 쌍림면과 대가야읍을 연결하는 6.9㎞구간 내에 위치한 삼육농장에 대해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삼육농장 강제 매각 과정을 보면 올해 1월 23일 유체동산 매각의 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법원의 압류조치에 이은 경매입찰 과정에서 같은 해 6월 농장 측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4개월여 만인 지난 15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9일 법원에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고지와 함께 자진이행 권고 등의 법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삼육농장과 해당 지역민의 갈등이 심화됐었다.

따라서 이번 대법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국토관리청은 유체동산 경매계획 수립과 더불어 의령∼합천구간 국도건설공사 시행계획에 포함된 삼육농장 구간 공사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국도 공사 개찰은 지난 18일 결정 났으며, 이달 말경 시공사 선정에 이어 본격적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국토관리청의 국도공사 시행을 앞두고, 삼육농장 측의 유체동산 자체 처분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에서 쌍림면 신곡리까지 6.9㎞ 내에 위치한 삼육농장 약 340m구간을 두고 도로가 단절되면서 기존도로로 비껴 연결·개통하는 기형적인 도로개통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기존 국도인 쌍림농협에서 고곡 교차로까지 약 1.5㎞(2차로)구간의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잦은 교통사고와 함께 대형차량의 폭증으로 주민불안이 가중돼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쌍림면 귀원리 구간 26호선 국도 교통량 조사현황에 따른 일일 평균 교통량은 2012년 8166대에서 2016년부터 9058대로 늘었으며, 특히 화물차는 1908대에서 2652대로 크게 증가했고, 2024년 기준에는 무려 3만2000여 대의 교통량이 폭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삼육농장은 2013년 9월 토지보상금 등 25억 원을 수령했지만, “이전지역을 확보하지 못해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지역민은 “비정상적인 교통 환경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크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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