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어

포항 지청 앞에서 임종식 교육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경북교육연대
경북교육연대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 앞에서 선거법 위반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북교육연대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언론보도를 통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를 지급하고 허위사실 이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로 임종식 당시 교육감 후보와 선거대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육감은 2017년 12월부터 선거일 전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기획 등을 맡기며 3300만 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2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기획사 대표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규정에서 벗어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3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 당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은 임종식 당시 후보를 ‘범보수우파 대표 후보’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알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의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1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임종식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지 이미 100여 일이 지났지만 포항북부경찰서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배정받아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인 만큼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을 기점으로 하면 12월 13일까지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진실은 묻혀 버릴 수밖에 없는 만큼 경북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감이 탈법과 불법을 저질렀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사실을 밝혀내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찰과 검찰이 밝고 깨끗한 사회로 나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지역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경북교육연대는 민주노총경북본부, 공무원노조경북교육청지부,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전교조경북지부, 경북장애인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 교수노조대경지부, 대학노조대구경북본부,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북녹색당, 민중당경북도당, 정의당경북도당, 노동당경북도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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