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임시회서 5분발언
도시관리계획 공고 전 열람 공고 정상적 절차 무시하는 행위 지적
김동해 부의장은 23일 열린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의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에 따른 행정행위 절차상 문제를 따져 물었다.
김 부의장은 “경주시가 공공청사 이전을 추진한 서악동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경북도와 사전에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경주시는 사전 협의를 모든 절차가 거의 진행되고도 3개월이 지나 협의 공문을 발송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 결과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전용으로 인해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돼 불허한다고 했지만, 경주시와 경상북도에 확인해 본 결과 농지전용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은 전혀 없었다”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 건에 대해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실로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 이후 어떠한 추진 경위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느닷없이 지난 9월 28일 당초 위치인 서악동 201번지 일원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이 변경된다는 열람공고가 됐다”며 “지난 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경주시의회의장단 및 의원들도 모르는 안건 상정으로 경주시의 꼼수행정을 절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변경 공고내용도 사전에 의회나 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 어떠한 경위로 변경된다는 협의나 단 한 번의 설명회도 없이 추진한 행위였다”면서 “이는 집행부에서 제출해 시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결한 계획을 관련부서에서 불허한다는 공문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를 한다는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 전 시자체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정상적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상식 밖의 구태의연한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간의 민민갈등을 유발시켜 공공청사 건립에 많은 차질과 갈등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이러한 절차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시민을 무시하는 심각한 행정절차의 오류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까지의 모든 추진경위와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히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누구나 납득이 가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