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계약취소 촉구"…최규성 농어촌公 사장 "전격 수용"

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되며 주민과의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포항시 북구 신광면의 용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자유한국당·포항북)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연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취소를 촉구,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임대계약 취소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발전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수상태양광사업 승인조건을 제시하며 “10월 현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포항 용연지·포항 조박지·대구 달창지·칠곡 하빈지로 총 4개 사업장으로 계약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원칙에 따른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신속한 계약해지를 촉구했다.

이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즉시 취소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용연지를 비롯한 4개 저수지의 태양광발전사업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사업 백지화의 수순을 밟게 됐다.

용연지는 수상태양광사업 계획 발표 후 포항시와 사업시행자 간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그동안 주민과 사업자 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이어져왔다.

김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태풍 콩레이 내습 당시 포항시가 농어촌공사측에 용연지 수위조절을 요청했지만 포항·울릉지사측은 이를 묵살한 채 기존 수위 88%를 유지하다 많은 비로 인한 월류와 뒤늦은 수문개방으로 하류지역 피해를 키웠다”며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1142개 185억원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것과 관련 실제 확인 결과 “수질조사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토지소유자 조사, 안전대책 시설 설치 사업 등 단기일자리 일색이었다”며 “실효성도 없고, 세금 낭비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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