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경북도 재량권 남용 아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환경기준을 위반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석포제련소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요지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여t이 새나오자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고,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관을 수리하다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했다. 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한편 영풍석포제련는 1천300만 영남 주민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터를 잡은 영풍석포제련소로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봉화군 석포면 22만㎡에 들어선 영풍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 최대 아연생산업체다.

1970년 10월 제1공장을 시작으로 1974년 2공장, 2015년 5월 3공장을 설립하고 아연괴, 카드뮴괴, 황산 등을 생산해 판매한다.

아연 연간 생산량이 36만t으로 세계 4위이고 국내 유통량은 연간 17만t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연간 매출은 1조4천억원에 이른다.

하루 평균 폐수 배출량이 1천400∼1천600t,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은 연간 43만t이다.

또 지정 폐기물 8종과 일반폐기물 11종을 배출하고 황산, 카드뮴, 염산 등 9종류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사용한다.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등에 일하는 근로자는 1천226명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환경 법령 위반이 46건이다. 그러나 지난 2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폐수를 공장 토양에 유출해 받은 조업정지를 빼면 경고와 고발, 시설 사용중지, 개선명령, 과태료,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환경단체는 “제련소가 낙동강 오염 주범이다”며 공장 폐쇄까지 요구한다. 이에 석포제련소 노조와 주민은 “공장 폐쇄는 지방소멸을 앞당기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한다.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는 “행정심판 기각 관련 재결서를 받으면 행정소송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낙동강 상류 오염원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장기적으로 사회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무방류 공정기술 특허를 출원해 권리를 확보했다”며 “앞으로 폐수 방류 없는 공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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