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심사·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경주시의회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3일 개회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한다.

또한 24일부터 28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타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하여 최종 의결 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 청원 등이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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