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대창면 운천리 한 지렁이 농장 무허가 퇴비 의혹
"지렁이 분변토 사용 이후 악취 시작" 주민들 고통 호소

영천시 대창면 지렁이 한 농장에 가축분뇨찌거기 등이 쌓여 있다.
“퇴비에서 이만큼 냄새가 날 수는 없다 아잉교, 분명히 밭에다가 지렁이 농장 폐기물을 갖다 버렸을 겁니더”

지난 22일 오후 영천시 대창면 운천리의 한 농가를 지나던 중 어디선가 썩은 분뇨 악취가 진동한다.

벼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 가을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기자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냄새에 가던 길을 멈추고 인근 밭에서 밭일이 한창이던 한 농민 A씨에게 이유를 물었다.

A씨는 “논을 임대받은 이모씨가 마늘을 심는다며 퇴비를 뿌린 이후 악취가 시작됐다”며 “머리가 지끈거리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렁이 분변토에서는 이 정도로 심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밭에 퇴비를 뿌린 게 아닌 인근 지렁이 농장이 사용하는 폐기물 퇴비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을지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계속되는 악취에 불편을 겪던 마을 주민 중 일부는 면사무소를 찾아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논 주인이 문제가 된 논에 논갈이를 했고 악취가 줄어들었나 싶었지만 그 또한 잠시뿐이었다.

주민들은 “시에서 현장 점검을 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며 “언제까지 이 썩은 냄새를 견뎌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창면에 있는 한 지렁이 분묘토 제조시설을 찾았다.

이곳 시설에는 지렁이를 키우는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바로 옆 건물에는 가축 분뇨를 비롯해 하수 침전물 찌꺼기, 왕겨, 톱밥 등이 산을 이뤄 문제의 논에서 맡을 수 있던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이곳에서 지렁이 분묘토를 제조하는 인부들에 따르면 “분묘토를 만들기 위해 하수 침전물 찌꺼기, 톱밥 등을 섞어 지렁이에게 먹이로 준다”며 “폐기물 자체가 농가 퇴비로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선 비료생산업등록이 필수다.

등록된 사업자 외에 무단으로 비료를 판매하거나 유통·공급하면 모두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 영천시 관계자는 “현행 비료관리법과 시행 규칙에 따르면 비료생산업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 성분 등을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비료나 퇴비를 생산, 판매하거나 유통·공급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농지 내 퇴비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버리거나 미숙성 퇴비를 논·밭에 뿌리는 행위 등에 대해 고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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