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를 속여 의료급여를 받은 의료기관을 행정처분하는 기준이 개정된다.

지난 1999년 이후 약 20년 만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활고를 겪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된 의료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최고 구간을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월평균 부당금액은 의료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아낸 의료급여를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행정처분 기준이 되는 부당금액 구간은 기존 7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일 때는 최대 업무정지 일수를 50일로 제한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병원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스스로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기준 등은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된 바 없어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그간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한 만큼 제도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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