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임대주택 사업자 과세혜택 대상서 제외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9·13 대책에 더해 과세부분을 통한 투기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 중 과세규제에 대한 법제화 절차를 이달 중 본격화 할 예정이며 해당 시행령이 적용되면 부동산 투기수요의 과세혜택이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는 임대주택 등록사업자 과세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해당 시행령은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9월13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취득 권리를 가진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과열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도 가동된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종전 3년 동안 보장했던 매각 유예기간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실거래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의 24%에서 80%까지 과세를 공제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적용요건을 강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민간건설사가 임대사업을 위해 짓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하는 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요건으로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전엔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소유한 임대주택등록 사업자는 일괄적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부동산 투기목적의 과세혜택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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