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휴대전화 압수 사흘 뒤 교체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6·13 지방선거 당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10만여 부를 찍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강 교육감이 직접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경찰은 이날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 8월 27일 휴대전화를 교체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8월 24일 강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기획팀장을 맡아 홍보업무를 주도한 아들의 휴대전화와 인쇄업자 휴대전화·컴퓨터를 압수했다. 경찰은 강 교육감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강 교육감 아들과 인쇄업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서로 비교해 수사할 참이었는데 허탕을 친 것이다. 강 교육감은 “8월 25일 오후 6시 30분 시작된 팔공산 달빛걷기대회 행사장에 갔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뿐이고, 선거 과정에서 자주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라면서 “고의성이 없었고,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의 아들이 위법행위를 주도했는지, 강 교육감이 개입해 아들에게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려 했는데 무산됐다”며 “하필이면 아들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흘 뒤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꿨는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예비후보 사퇴를 하지 않은 인사를 선거캠프 홍보본부장으로 임명해 특정 정당을 표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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