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10억 원 상당 냉동 수산물을 빼돌려 판매한 포항 소재 수산물 가공·수입업체 대표 A씨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또 이미 담보로 제공한 냉동 수산물을 이중으로 담보해 5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를 도운 혐의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담보권자인 C은행이 고소함에 따라 경찰 수사 후 같은 해 7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부산과 포항으로 반복 이송(사건 담당 검찰청을 변경하는 것)을 요청하고, A씨와 B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서로 책임을 미뤄 수사가 장기화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범행을 위해 세관이 발행한 수입신고필증과 선하증권을 변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0월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은폐를 시도하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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