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모 여고 교사의 학생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순천 모 여고 복도에서 교사 A씨가 학생 B양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고발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B양의 부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교사 A씨도 부를 계획이다.

B양의 어머니 최모씨는 “담임교사 A씨가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볼을 잡고 흔들고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며 A씨를 고발했다.

최씨는 “딸은 22일부터 등교하지 않고 심리 치유 등을 위해 전문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기말고사 시험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늦게 해 징계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며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자 체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교장은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담임교사도 부담임 교사가 맡도록 했다”며 “해당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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