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24일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동 운영자 A(37)씨와 B(31)씨를 구속하고 네트워크 구축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C(36)씨와 서버관리자 D(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칭다오에서 해외서버를 임대해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물 4천36편을 포함한 음란물 2만1천여 편, 일반인 노출 사진 3천장을 게시하고 배너광고를 의뢰한 성인용품점 등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광고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음란사이트는 하루 최대 접속자가 12만명(월 방문자 300만명)에 이르고 방문객이 많을수록 광고비를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해외서버를 임대하는 수법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경쟁업체의 해킹공격 등을 대비해 매월 수백만원을 들여 디도스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첨단 보안관리를 받았다.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한 성인용품점 등을 조사하고 범죄수익 내역을 추적한 뒤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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