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선배를 쇠망치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재물은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시 37분께 대구 동구 용계동 한 폐가에서 빚 독촉을 요구하는 선배 B씨의 머리를 쇠망치로 4차례 때린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목을 5분 정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B씨에게서 1800만 원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밭을 처분해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B씨는 “2017년 12월 20일까지 반드시 돈을 모두 갚아라”라는 독촉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 상속받은 밭에서 B씨가 자신을 질책하면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선배 B씨가 타고 온 차량을 다른 곳에 숨겨두기도 했고,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신분증, 외국 화폐 등을 불태워버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의 잔혹성,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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