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답변 받아

▲ 박명재 국회의원
영일만을 대표하는 수산물 중 하나인 참문어도 포획 금지체중이 정해질 전망이다.

24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무분별한 레저활동으로 인해 참문어 미성숙 남획돼 자원고갈이 우려되지만 현행법상 포획금지 체중이 설정돼 있지 않아 마땅한 단속방안이 없었다.

이에 따라 박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참문어 자원보호대책을 촉구하는 서면질문한 결과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 설정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 질의에서 ‘최근 무분별한 레저 활동으로 참문어 미성숙개체가 남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지체중 미설정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고, 참문어 포획을 빌미로 마을어장내 전복·해삼 등을 절취하기도 해 어촌계와 레저객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참문어의 개체 보호는 물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대문어와 같이 참문어의 포획금지 체중을 시급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은 “참문어 자원의 보호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과학적 검토 및 지자체·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포획 금지체중 설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이 조속히 설정돼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어민과 어촌을 찾는 레저객간의 불필요한 마찰 발생도 예방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면질문제도는 국회법상 개회 중에 이뤄지는 구두질문(대정부질문·긴급현알질문)외에 구두질문에서 누락되거나 미흡한 부분 또는 회기의 구분 없이 국정의 전반·특정 분야에 대해 정부 등에게 질문을 하고, 해당 기관의 설명과 소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제122조)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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