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실태 점검서 부당한 평가 기준 등 56건 적발
정규직 전환 친인척 관련 비리 여부도 집중 조사 방침

경북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26곳에서 최근 5년간 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19일까지 도 산하 공공기관 26곳과 시·군 산하기관 49곳의 2013∼2017년 채용실태를 점검했다.

적발한 56건 가운데 3건은 견책, 11건은 훈계 조치했다. 또 1건은 수사 의뢰하고 가벼운 절차 위반은 주의 또는 시정토록 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27건, 시·군 산하기관 12곳이 29건을 위반했다. 유형별로는 모집공고 위반 4건, 선발 인원 변경 4건, 위원구성 부적정 9건, 채용요건 부적정 3건, 부당한 평가 기준 6건, 기타 30건이다.

A도립의료원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장이 채용 절차를 결정하고 정원을 초과해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면접에서 1순위에 오른 여성 대신 2순위 남성을 선발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의료원은 간호사 2명 채용공고를 낸 뒤 특별한 사유 없이 3명을 뽑았고 채용한 직원이 10일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자 채용공고 절차 없이 후순위자를 선발했다.

다른 도 산하기관들도 면접위원을 내부인으로만 구성하고 과도한 응시자격 제한, 공고 기간 미준수 등을 위반했고 시 산하기관 한 곳은 일반직 4급을 뽑으며 시장 비서를 채용하기도 했다.

도는 최근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직원 친인척이 있는지 기관별 보고를 받은 결과 아직 확인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규모가 큰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채용과 정규직 전환에 친인척 관련 비리가 있는지 집중WJRDMFH 조사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당시 점검결과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채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