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5분 발언

▲ 포항시의회 김성조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는 11.15일은 포항 지진 발생 1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지난해 11월 27일 국회 지진 특별법 제출 국회 통과 지연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는 등 지진 대책 및 피해보상과 관련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금까지 속시원히 풀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11.15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정부조사단이 꾸려졌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진특별재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지진복구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오는 2020년까지 183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국민안전 체험관건설사업에 경북지역은 빠져 버렸습니다.

즉 포항 지진피해복구 보상은 방치되고, 복구는 지지부진한 등 중앙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포항지진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칭 포항유발지진 피해복구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특별법에는 포항 지진피해 복구에 국한해 원상복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피해보상대상에 빠진 영세상업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 및 각종 인허가· 제세금감면·보조금 지원·영세서민들에 대한 장기저리대출 특례규정도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유발지진 여부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원인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조사단에는 유발지진 전문가가 없는 반면 지열발전소사업을 추진한 지질학회 전문가와 서울대 특정학맥으로 연결된 사람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과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특별법 사례도 있듯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중립적인 중앙조사단을 새로 구성해야 하며,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장량동과 흥해읍의 경우 지가 및 아파트 가격 하락 등 계량하기 힘든 피해도 엄청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왔던 만큼 포항시도 이 같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칭 포항유발지진 피해복구특별법’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