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해경 제공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허점을 악용해 지방보조금을 쌈짓돈으로 꿀꺽한 어업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24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지자체 보조금을 타낸 지역 어업인 A씨(50) 등 9명을 지방재정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발전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담당부서의 관리·감독 등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그물 등 어구를 납품업자와 짜고 이를 되돌려주고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55)는 농어촌진흥기금 보조사업자 선정 이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선의 엔진을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사업자 선정 이후 엔진을 교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보조금 4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49)는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자체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 절차를 지키지 않고 1억8900만 원 상당의 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돌려받은 75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자들에게 지급된 기금이 총 6억8000만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볼 때 이 같은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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