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 밝혀

국립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자-보수 수령 미신고 내역. 김해영 의원실.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서 올해 3월 27일부터 2020년 3월 26일까지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받은 경북대학교 A 교수. 3월부터 매달 자문료 형식으로 162만 원을 챙겼다. 그는 “보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안동대학교 B 교수도 무보수로 신고해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받은 후 2016년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았다. 착오 때문이었다는 게 B 교수의 해명이다.

지역의 일부 국립대 교수들이 무보수 사외이사를 조건으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받은 뒤 기업에서 보수를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립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현황’ 자료를 통해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수는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지만, 대학 등에서는 규정을 통해 교통비, 회의수당, 활동비 등을 받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사받도록 하고 있다.

경북대와 안동대 교수는 심사과정에서 의무사항을 어기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겸직허가를 얻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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