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의료안전성 담보하기 어렵다" 지적

최근 5년간 경북대병원 PA 간호사 인력활용 현황. 전희경 의원실.

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국립 경북대병원이 의사가 아닌 PA 간호사로 전공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와 치료, 수실 때에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인력을 말하며, 일명 ‘수술보조간호사’로 부른다.

미국에서는 별개의 면허와 직종으로 제도화돼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해당 직역이 없어 PA 간호사 자체가 불법 의료인력 상태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PA 간호사 인력의 활용을 합법화하거나 다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경북대병원이 채용한 PA 간호사는 27명이다. 2014년 10명에서 17명이 더 늘었다. 칠곡경북대병원도 2016년 15명에서 올해 43명으로 부쩍 증가했다. 이들은 수술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환자 초기평가부터 전문간호상담 업무, 환자 및 보호자 관련 업무, 수술보조 등을 맡고 있다.

전희경 의원은 "PA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됐을 때의 의료행위 범위, 의료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수술받는 환자의 불안함은 물론, 수술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특정 의료보조행위를 지시받는 PA 간호사도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적법성, 안정성에 대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일명 전공의 법이 통과됐는데도 오히려 전공의 충원 대신 PA라는 지원인력으로 의료 공백을 대체하려는 추세가 관찰된다"며 "PA 간호사로 인력 공백을 채우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은 PA가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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