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생계 지원 기대

침수된 강구 오일시장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피해가 컸던 영덕군이 24일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영덕군을 비롯해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이다.

이들 지역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군은 45억∼100억원, 읍·면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초과한 곳이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5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영덕군에서만 141억원 규모 피해를 봤다.

영덕에서는 25일 현재까지 1000여 채 주택 침수를 비롯해 공공시설 262건, 농경지·농작물 피해를 합해 모두 4400여건이 접수됐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와 각종 가전제품 훼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파악된다.
태풍 콩레이가 지나간 영덕 강구시장이 쑥대밭이 됐다. 지난 7일 오전 강구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걷어내며 정리를 하고 있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영덕군은 우선, 침수 피해 가구당 200만 원 안팎의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복구 활동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침수피해를 당한 김모씨(65·강구면)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어서 자택과 가게의 경우 웬만한 전기·전자제품 등은 새로 구입해야 할 처지”라며 “다행히 영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돼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복구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주택수리 등 사유재산에 대해선 만족할 만큼의 보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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