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판매업소 등 250여개 영업장 대상
이번 단속은 축산물 명예 감시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지역 250여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젖소 육우고기 및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판매 행위,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등)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장성욱 축산특작과장은 “최근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부정축산물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해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