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용·진후진 의원 대표 발의

황재용 의원
제8대 문경시의회 의원들이 활발한 연구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재용 총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진후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219회 임시회 제4차 본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다.

이들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발의에는 각각 5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경시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사업의 지원내용과 방법, 지원대상자의 범위, 사후관리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황재용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과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계속되는 소비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본 조례안 제정으로 담보능력 부족으로 이자보전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시설비와 경영자금 등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후진 의원
이어 진후진 의원 대표 발의한‘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사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ㆍ처리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 지급주체를 주민지원기금에서 문경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진후진 의원은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주체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재검토 하는 동시에, 환경부에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본 조례안 개정으로 주민지원기금이 원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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