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퇴비 뿌린 정황 포착…관련자 위반 여부 확인 후 처벌키로

영천시 대창면 한 지렁이 농장에 가축분뇨찌거기 등이 쌓여 있다.
속보=영천시가 지렁이 농가 무허가 퇴비 의혹에 대해(본보 10월 24일 자 6면 ‘코 찌르는 썩은 퇴비 냄새… 못 살겠다)본격적인 조사에 나나섰다.

시는 24일 대창면 운천리 현장에서 3300㎡(1000여 평) 논에 분뇨 찌꺼기와 왕겨 등을 섞어 만든 퇴비로 뿌린 정황을 확인했다.

폐기물 관련 담당 공무원은 “인근 주민들이 퇴비를 뿌린 이후 악취가 심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며 “불법이나 위반 여부는 논 주인을 만나, 퇴비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등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이 주장하는 인근 지렁이 농장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퇴비를 반출했을 경우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와 변경 허가 미이행 사항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논에 뿌려진 퇴비는 분명히 지렁이 분변토가 아닌 것은 맞다”며 “이 업체의 경우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는 것으로 허가받아 재활용 유형 변경 등 위반사항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렁이분변토 업종 관계자는 “지렁이가 먹고 남은 분변토를 토질 개선 목적으로 논·밭에 뿌리는 것은 가능하다”하지만 “폐기물 전부를 분변토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일부 업체들이 왕겨나 분뇨 찌거기를 섞어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고백했다.

이들 업체의 경우 “폐기물을 제대로 숙성시키거나 재활용해 반출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논·밭을 임대받아 퇴비 형식으로 처리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도덕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대창면 운천리 한 주민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며 시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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