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66) 전 울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군수는 지난 2월 10일 울릉군의 한 빌딩 1층에서 주민인 A씨 에게 “명절 잘 보내라”라고 인사를 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수인 피고인이 선거구 내의 주민에게 10만 원을 준 것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앞서 2015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돈을 주면서 선거 관련 언급이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며 “금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며 선거일로부터 4개월 전에 있었고, 선거에 낙선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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