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25일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들의 ‘김영란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위반 소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청년일자리 도둑질과 고용세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20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관련자들 대부분이 공직자임을 감안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5조 1항 3호)의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권익위 관계자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구두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권익위원장이 부패척결, 공정사회를 최우선으로 강조해온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불거진 은행 채용 비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비리 당사자들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권익위는 지난 4월 공정한 인사·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 및 자회사 등에 채용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고 명시돼 있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정태옥 의원은 “청년일자리 도둑질과 고용세습으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국가공무원법의 준용을 받는 신분이기에 비리 당사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김영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및 제재 조치가 확실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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