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봉화군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엄태항 군수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세무행정으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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