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의 한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북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A(41)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2시 14분께 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M7 승용차를 몰다가 B(당시 55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를 건너던 B씨는 중앙 차단봉에 걸터앉았다가 도로 위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던 상태였다.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경찰은 A씨를 혐의자로 특정, 이튿날 오전 검거했다.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 변호인은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규정 속도로 운행하던 A씨가 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으로 생각했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인명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었지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며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7일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추가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낸 국민참여재판 결과의 1심 판단을 존중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