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피해자 위해 가능성 있어 실형 불가피"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근무지를 쫓아간 남편이 결국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내의 주거나 직장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법원 명령이 나온 뒤 고작 나흘 만에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문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임시 보호 명령 등을 따르지 않는 가정폭력범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돼 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건 유리한 사정이지만, 재범 가능성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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