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3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누범 기간에 환전상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에서 고령의 환전 노점상에게 돈을 바꿔달라고 한 뒤 몰래 환전상 가방 등에서 지갑이나 현금을 꺼내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4천8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환전상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이 B씨가 지갑이나 현금을 훔쳤다.

과거에도 절도죄로 3차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A씨는 마지막 복역을 마친 후 3년 이내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령의 여성 환전상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한 범행의 동기,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춰보면 A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수법으로 3번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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