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최근 3년 동안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7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공군이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한 소음피해 배상 소송은 381건이다. 배상금은 이자까지 포함해 77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11전투비행단이 있는 대구 지역 주민들이 승소한 소송은 169건으로 배상액 3793억 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 지역에서도 120건의 재판에서 공군이 패소해 1477억 원의 배상금을 주민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막대한 소음피해 배상금 지출로 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비행장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 동안 지급한 전체 소음피해 배상금 7800억 원이 44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지급됐으나 1인당 평균 18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병기 의원은 “대구와 수원 지역 주민들이 진행 중인 소음피해 소송도 현재 82건이 남아있는데, 길게는 5∼6년 이상 걸리는 소송으로 받는 주민들의 1인당 배상금은 200만 원이 채 안 된다”며 “공군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부담이 있고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행장 이전과 명확한 소음피해 배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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