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제자 2명을 상습 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모 중학교 교사 A씨(57)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수학 문제를 가르치던 B양(당시 14)의 허벅지를 문지르거나 허벅지 위에 분필로 낙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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