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당첨·계약 포기 늘어…단지마다 잔여가구 추가모집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며 일명 ‘묻지 마 청약’으로 유명한 대구 수성구 신규 분양 아파트에 부적격 당첨자와 미계약자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에서는 일부 신규 아파트 분양에 부적격자가 당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물론 잔여 가구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청약 자격이 까다롭고 대출 제한 규정이 있다.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자격 규정을 제대로 모른 채 청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제한 규정을 모른 채 당첨됐다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동호수 불만으로 계약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미계약자를 대비해 건설사들은 예비당첨자를 뽑아 이런 사태에 대비한다.

그러나 미계약자가 예비당첨자보다 많거나 예비당첨자 중에 부적격자가 많으면 잔여 가구 입주자를 다시 모집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26일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잔여 가구 공급 공고를 했다.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30대 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미계약자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27∼28일 견본주택에서 신청을 받아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추첨했다.

앞서 6월에 분양한 ‘수성 범어 에일린의 뜰’과 ‘힐스테이트 범어’도 미계약자가 많아 청약자를 추가 모집했고 동부건설이 4월에 분양한 ‘범어 센트레빌’ 역시 미계약분 당첨자를 새로 뽑았다.

업계 관계자는 “수성구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일부 청약자들이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간과한다”며 “미계약자는 본인 청약통장 효력을 잃을 뿐 아니라 다른 청약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수로 무주택 기간 또는 거주 기간을 잘못 산정해 부적격 당첨자가 된 계약자들은 금융결제원에 계좌 부활 요청서를 신청하면 청약 통장을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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