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대상…내년 4월 30일까지 각종 지원

경북지방우정청이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을 위해 각종 특별지원에 나섰다.

28일 경북우정청에 따르면, 영덕군을 비롯한 경주 외동읍 양북면 등 8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내년 4월 30일까지 구호우편물을 무료로 배송한다.

대한적십자사나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인근 구호기관으로 모인 구호물품은 우체국에 무료로 접수돼 피해 주민에게 발송된다.

또한 같은 기간 우체국예금 통장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보험료나 대출이자 납부도 유예할 방침이다.

우체국예금의 경우에는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통장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도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납부 유예 신청서를 우체국에 신청하면 우체국보험료나 대출이자 납부가 유예된다.

경북우정청 관계자는 “유예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보장을 받게 되며 피해 지역 고객이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며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나 대출이자는 내년 5월∼10월 중에 분할 또는 한 번에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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