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승소…"학교의 공적 행사 도중 발병"

교육청 주관 체육대회에 참가해 배구를 하다가 넘어진 뒤 결국 뇌출혈로 숨진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장 A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교직원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학교 강당에서 열린 배구 예선경기에 나간 그는 공을 받아넘기려고 점프했다가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

일어선 A씨는 허리 통증과 어지러움을 느끼고 경기장 옆에 마련된 의자로 옮겨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수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부인은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이번 계기의 부상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병이 자연 악화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부인은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 때문이라고 봤다. 다만 A씨가 체육대회에서 운동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발병 또는 촉진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넘어진 후 교체돼 앉아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색이 변하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옆에 있던 사람이 발견한 점 등에 비춰 운동 또는 허리 통증 등 혈압상승의 요소와 뇌출혈 발병 사이 시간적 간격이 불과 수 분 내외였고, 그사이 다른 요인이 개입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허리 통증 및 경기로 인한 육체 피로가 뇌출혈과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며 “학교의 공적 행사인 체육대회 도중 발병한 뇌출혈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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