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의
포항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5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준영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기준을 명시했다.
또한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위령사업 추진에 대한 포항시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이준영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큰 아픔을 겪은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