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건에 기소여부 의견 반영
검찰시민위원회는 또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7차례에 걸쳐 441만 원을 가로챈 B씨(21)를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지만, 범행 횟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선량한 시민의 피해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대구지검이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 도입한 검찰시민위원회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의 사건처리에 참여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많아서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9기 검찰시민위원회를 39명 3개 팀으로 구성해 77건의 사건을 심의했고, 공소제기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구형의견의 적정성 등을 직접 묻고 들어 반영했다.
10기 검찰시민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학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회사원, 주부 등 다양화했고, 기존 39명에서 48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12명씩 4개 팀이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박윤해 대구지검장은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의 의견 청취와 검찰 결정 반영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력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