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선거법 위반' 고발…경찰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檢 "100% 무혐의 되는 것 아냐"…시민단체는 의장직 사퇴 요구

▲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배지숙(50) 대구시의회 의장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배 의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해온 대구 성서경찰서가 지난 25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과 협의를 거친 수사 결과다.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배 의장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장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불순한 의도로 제기된 의혹은 후진적인 행태이고, 인신공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표절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배포했고,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배 의장의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석사 학위를 받은 상황에서 경쟁 정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항변한 것까지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귀띔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12월 13일로 다가옴에 따라 배 의장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100% 무혐의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설명했다.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이 2010년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제출한‘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사상’이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논문은 성신여대 한문학과 김재임 박사의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고 밝혔다.

또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통한 두 논문의 비교 결과 문서 유사율이 45% 정도로 나와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배 의장은 서면답변에서 “논문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으나,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은 본인의 책임 아래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연구윤리 위반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표절과 연구윤리 위반 정도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배 의장이 논문 표절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의장직을 고수하자 시민단체 등은 윤리위원회 회부와 더불어 의장직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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